최호식, 여직원 성추행 혐의 유죄..法, 위력 스킨십 받아들여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14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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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유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최 전 회장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던 최 전 회장의 의견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도중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직원은 최 전 회장과 호텔까지 갔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위력으로 스킨십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1월 대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리며 치킨 업계의 손꼽히는 강자로 올라섰다. 체인본부와 사업본부, 전국지사 및 가맹점주 등의 호흡이 잘 맞아 한국의 프랜차이즈 교과서로 불리며 사업을 확장시켰다. 현재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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