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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약처) |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녀의 레시피'에 대해 세균수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조치는 물론 판매중지조치를 내렸다.
'마녀의 레시피'는 프로모션 당시 한포당 깔라만시 열매 5~7개를 100% 착즙해 만든 '비타민 폭탄'이라고 홍보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분분의 깔라만시 제품은 다량의 물을 포함하여 대용량인 것과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마녀의 레시피'는 지난 5월부터 1만 5392박스, 돈으로 환산하면 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지만 '비타민 폭탄'이라기보다는 세균 폭탄이나 다름 없었다. 거기에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업 대표는 검찰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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