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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박유천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이그룹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 치료 명령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유천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유천은 벌금 140만원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과 치료까지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를 두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단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월 10일 박유천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까지 열며 "나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하지 않았다"라며 부인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감된 이후에야 투약 사실을 밝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자회견 때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된 것이었던것 같다. 결국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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