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원은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총 30만3000여 명에 달하고(2011년 기준), 특히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ㆍ지원의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의 의료, 상담ㆍ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 실시, ▲고문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고문피해자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체포ㆍ구금ㆍ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문방지 관련 교육 실시, ▲위원회의 고문피해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공표(이상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고문 행위는 중단됐을지 몰라도 고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됐을 때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우리 역사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1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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