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에 시공되는 마감재료, 방화문과 같은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에 견디는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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