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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모친을 살해한 아들에게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7일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우씨는 지난 2017년 집에서 술을 먹고 TV를 보던 중 모친이 "뭐라도 해라"라는 꾸중에 격분해 모친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우씨는 평소 누나들과 비교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범행 당일 모친으로부터 뺨을 맞자 집에 있던 의자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의 모친은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도 "옷을 바꿔입고 달아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진짜로 모친을 방치하고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해 동화 '청개구리'가 생각나게 하는 잔혹범죄를 야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확정하며 "피해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혼자 남겨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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