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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위가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21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부당한 환불 불가에 대한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숙박예정일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과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따르면 "예약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카드정보로 자동결제됐다", "숙박예정일까지 최대 4달이 남았지만 환불을 안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약관조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공정위는 더 높은 수위의 시정명령조치를 내리고 이번에도 6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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