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는 지난해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정액제로 변경 시행하고, 요금 할인 폭을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 데 기인한다.
개선된 에너지복지제도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452억 원, 사회복지시설에 30억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했다.
또 공사는 지난 1월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 요금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의 가스요금을 보조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3억4,933여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가스공사 2급 이상 임직원 264명이 지난해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재단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약 40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가스공사 성금 전달로 인해 약 1600가구에 추가적으로 가스요금 보조가 가능해졌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10~5월)동안 가스요금이 미납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등 에너지빈곤층 삶의 질 개선과 에너지복지구현을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