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형연료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단계 관리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일 본격 시행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22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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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원료의 하나인 목재펠릿.

 

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형연료의 수입과 사용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제품성과 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열량 등 17개 필수항목과 원소 성분비율 등 14개 자발항목에 대한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되고 매년 품질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를 새로 도입, 제조 사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각각 부과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제도도 처음으로 도입,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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