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수질검사기관 30% 불법 운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관련법 개정 추진 중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24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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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중 30%가 관련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이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7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점검 결과 27개 점검업체 중 8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의 정상 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검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거나(1개소), 기술 보유자가 다른 분야나 업무에서 근무하는 경우(4개소)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관련 전문 교육을 불이행한 1개소와 변경지정 신청 위반을 어긴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복적인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 등을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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