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음주운전해도 징계는 '치외법권'…법관 신분보장 헌법 악용 사례 多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23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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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캡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 현직 판사인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으로 하다가 적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하지만 법관들을 향한 징계는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방법원의 장 모 현직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의 만취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것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작년 3월 징계는 고작 감봉 4개월이었다. 장 부장판사가 저지른 사고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지만 악용하는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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