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등록 무효 처리

특허출원 전 인터넷 공개된 제품 사진이유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28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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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2012년 8월 27일에 특허출원에 성공해 특허권을 받았으나, 이미 출원 전인 2012년 8월 13일에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그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 처리됐다.

 
이번에 무효 처리된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의 특허권 내용은 방법적인 것이고, 무효의 증거는 제품 사진에 나타난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외형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물건의 개시 자체로부터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등의 음식물은 그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바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의 전파가 용이할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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