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서울 청년을 지방의 업체에 배치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울 거주청년의 지역일자리 경험제공으로 지역 정착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부담 완화 및 우수 지방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생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32시간, 사회공헌활동 8시간을(주1~2일) 수행해야하며, 급여는 1인당 220만 원과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4달 만에 일자리 참여자 246명중 53명이(22%) 활동을 포기했으며, 평균 근로기간은 약 2달이고, 단 5일, 10일 근무한 인원도 다수 존재한다.
참여자의 중도 포기의 사유로는 53건 중 무려 32건(60%)이 업무과다 및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등 회사와의 마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정 12건(23%)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유는 청년이 기업 대표의 자녀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이다. 이는 애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 의원은 “이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단 1명” 이라며, “뉴딜일자리 사업이든 지영상생일자리 사업이든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포기 사유들을 보면, 청년들은 ‘경북 6개월 살기’ 같은 워라벨을 꿈꾸며 지원한 것인데 서울시의 정책입안 의도와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지원 청년 간 미스매칭이 일어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중도포기율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며, “2019년 당시 50명 규모였던 사업을 200명 단위로 확장해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울시에 “이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1기 참여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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