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열일곱女' 성추문에 "法 문제없는 거로 결론"… 민사소송 일축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8 17:08:05
  • 글자크기
  • -
  • +
  • 인쇄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다.

8일 텐아시아 보도에 의하면 30대 여성 A씨가 지난 7월 배우 조재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늦게나마 확인됐다. A씨는 "열일곱 살 때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로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조재현 측은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쳐 화해권고 결정으로 결론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 취하를 권고했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조재현은 올해 2월 '미투' 운동 와중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세간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조재현은 DMZ다큐멘터레영화제 집행위원장, 경성대학교 교수 등 모든 직을 내려놓고 배우로서의 활동도 전면 중단했다.[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