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에 노출되면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악성 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물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9년 이후 모든 건축물의 석면사용을 금지했고, 석면이 사용된 오랜된 학교는 2027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모두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등 학교가 석면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18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0년 겨울방학 석면 철거에 대해 배정한 경주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위원장은 “작년보다 석면 철거 학교가 두 배로 늘어났다. 작년부터 여름방학 공사를 중단하면서 겨울방학 물량이 많아졌는데, 그 때문인지 석면 철거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올해 석면 모니터링에 대해 평가했다.
실제로 작년은 6개 학교가 석면 철거를 했으나, 올해는 13개 학교에서 공사를 했다(국공립학교 기준). 그러나 경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3명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대상 학교를 절반으로 줄이면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석면 오염의 위험성도 훨씬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를 보면, 계림초등학교와 계림중학교가 특히 눈에 띈다. 계림초등학교는 석면 철거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사전청소(집기이동)’ 단계에서 교실 천장의 석면 텍스를 파손해서 오염을 일으켰고, 계림중학교는 석면철거를 마치고 정밀청소 후에 실시하는 점검에서 석면 잔재물이 곳곳에서 다량 발견돼 청소와 점검을 3차례나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교육 현장의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석면 철거에 앞서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경주지역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전 설명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석면의 위험성,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링 방법 등의 교육을 먼저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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