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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영환)는 29살 여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강사 이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13세 미만 남학생 제자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6월에서야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학생이 중학생이 되고나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가 피해사실을 고백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학생은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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