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범행 뒤늦게 드러난 배경…10대 소년들 향한 욕망에 징역 10년 선고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27 17:10:35
  • 글자크기
  • -
  • +
  • 인쇄

▲ (사진=픽사베이)
어린 남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여강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영환)는 29살 여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강사 이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13세 미만 남학생 제자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6월에서야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학생이 중학생이 되고나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가 피해사실을 고백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학생은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