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결핵환자 탑승, 고의성 파악되면 '중상해죄'까지 적용 가능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4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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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지하철 3호선에 결핵환자가 탑승하는 소동이 일었다.

4일 오전 병원을 탈출한 결핵환자 A씨가 서울 지하철 3호선에 탑승했다가 강제 하차당했다.

결핵은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며, 확진 판정을 받은 결핵환자는 2주에서 한 달 가량 격리조치돼야 한다. 호흡이나 기침으로 인해 공기 중에 퍼지는 결핵균이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결핵환자가 감염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바깥을 돌아다니다 타인에게 점염시킬 경우, 결핵환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다수에게 퍼트리는 등 죄질이 나쁘면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상황이다. 게다가 A씨는 한 탑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스스로 '활동성 결핵' 환자로 밝히기까지 한 바. 스스로 결핵환자임을 인지한 상태했다는 뜻이다.

한편,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입원이나 치료, 역학조사 등을 기피하면 감염법 위반으로 20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 탑승으로 논란을 일으킨 A씨는 현재 은평구 결핵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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