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순환 빗물관리시설 2000만 원 지원

공공시설에 이어 민간시설까지 설치비 90%, 최대 2000만 원 지원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24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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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공공시설 뿐 아닌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었으나, 이번 제정으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해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민간 소형주택 등에서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 88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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