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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엄태용이 지난 2016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야구선수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태용의 성폭행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엄태용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기를 원해 상고했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수면제가 아닌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는 것 같아 하게 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3일 엄태용은 충남 서산 자택에서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6년 엄태용은 여자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지불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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