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걸리면 '1억'

28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어업소득 상승 기대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28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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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불법조업으로 적발시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사진은 불법조업 단속 장면 (사진제공 해양경찰청)

 

 

앞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시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어선 내 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근해 어선의 제한톤수를 늘리고 소규모 영세 구획어업에 대해 한시어업허가를 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시 어업정치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가사리 등 패류 양식장에 피해를 주던 해적생물의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 동안 휴식공간과 위생시설, 용수저장시설 등 제대로 된 선원복지공간을 갖춘 배가 없어 승선기피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 연근해 어선에 상·하한 제한 톤수를 기존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시켰다.

 

더불어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한시적인 어업허가가 가능해졌다.

 

반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재 최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상승률을 높였으며,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의 경우 기존 과징금고 큰 차이가 없도록 차이를 두어 업종간 형평성을 맞췄다.

 

이와 함께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경우 및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어업정지 처분만을 받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한 톤수 상향과 해적생물 구제 방안, 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어업소득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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