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BS 방송화면 캡처) |
부자 편법 세습 의혹으로 명성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를 인정한 판결이 뒤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7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있는 명성교회와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가 합병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교회 헌법에 명시된 직접 세습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외부인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인들 간 입씨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세진 목사는 예배를 집례 중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는 중인데 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왜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끌어들여 세습을 정당화한 발언이라며 많은 교인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편법 세습 논란 외 800억 비자금 의혹으로도 잡음에 휩싸인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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