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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아이돌보미(사진=유투브)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이 학대 사실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글의 제목이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돌을 넘긴 아기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기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밥 먹다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꼬집기도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기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언과 폭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돌보미를 소개한 것. 정부가 소개한 인력이 학대를 행했다는 사실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기가 무슨 잘못이냐" "영상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동 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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