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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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능력 향상과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적합성 향상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열띤 관심을 보였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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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업체를 찾은 사람들 |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 변경사항으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평가는 대면으로 시행,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시에만 화상평가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또한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염소이온 분야가 예비에서 정규로 전환됐으며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도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발레르알에하이드가 예비항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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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업체 |
국립환경과학원 황종연 연구관은 정도관리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개정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변경 조항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대기 수질 부문의 전면적 개편사항을 알렸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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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업체 |
한편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열려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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