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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캡처) |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다. 경기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내 혜은이에게 연대보증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동현이 말한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만한 행동으로 봤다.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김동현으로 인해 아내 혜은이는 눈물겨운 삶을 살았다고 털어놨다.
혜은이는 지난 2008년 MBC '기분 좋은 날'에 김동현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김동현은 "영화제작을 하다가 당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10년간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이에 아내 혜은이는 "남편의 사업실패 이후 악재가 맞물렸다"며 "부채를 갚았더니 오랫동안 편찮으시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혜은이는 지난 2017년 KBS '아침마당'에서도 "남편의 부채가 현 시세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된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다"며 "현재 90% 정도 갚았는데 부채가 줄어드는 행복을 느낀다"고 미소를 보였다.
혜은이가 이제는 치열했던 삶이 끝나간다고 생각할 무렵 김동현은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현에게 이미 상당한 시간과 여러번의 기회를 줬다"며 "피해가 커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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