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부터 수도요금 원가 공개한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관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30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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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돗물에 대한 생산원가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생산원가 공개, 물절약 전문업 관련 제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전국 162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등과 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지난 4년간의 생산원가와 부과단가 자료를 공개한다.

 

이번 원가정보 공개는 수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관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절약 전문 사업과 관련한 제도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도 진행된다.

 

물절약 전문업은 물절약 전문업체가 사업 계약기간 동안 누수 저감과 절수설비 설치와 같은 물절약 사업에 자기자본을 선(先) 투자하고 절감된 수도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물절약 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누수절감 분야의 경우 사무실, 관로 탐지기 등 장비 4종과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절수설비 분야는 사무실과 기술인력 1명 이상을 각각 갖춰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기검사를 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검사 설비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돗물의 생산원가 공개로 인한 관련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제품 정기검사를 통한 안정성 강화 뿐 아니라 물절약 전문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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