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음주 적발↓ …'의미 있는' 변화 보여준 '제2 윤창호법'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03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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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제2 윤창호법'이 시행한 지 일주일동안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심야시간의 음주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줄어든 수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제2 윤창호법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며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22세의 나이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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