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음주운전 내막 '삼진아웃'… 뒤늦게 밝혀진 방송불참 배경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1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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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우 SNS)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했던 김현우가 세번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밝혀져 실망을 안겼다.

1일 스포츠경향은 김현우가 지난 4월 새벽 3시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로 적발됐으며, 지난달 20일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6월 김현우는 '하트시그널2' 후일담을 전하는 에필로그 방송에서 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의문이 공존했다. 현재는 그의 음주운전이 방송 불참의 결정적 배경으로 추측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하트시그널2'에서 보여준 본인의 이미지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또 김현우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겼다. 김현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현행법이다.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회 이상 음주 적발이 된 사례가 해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2013년 16.7%에서 2017년 19.2%로 2.5% 포인트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세차례 적발되면, 세번째는 수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2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실정이다. 현재 면허취소 1년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지만 '솜방망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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