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페이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 신고할 방법 없어

5년간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 7배 증가했는데, 신고 건수는 그대로
올해 8월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자체 모니터링의 6분의 1 수준
김상희 부의장,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디지털성범죄 정황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8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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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홈페이지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5년간 디지털성범죄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신고건수는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제3자 신고 등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의 건수는 2015년에 3768건에서 2019년에 2만5992건으로 7배가량 증가한 데 반해, 신고 건수는 3768건에서 4274건으로 미미하게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된 심의 건수는 총 3472건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2만1222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부의장은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제3자는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방심위에 홈페이지 상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 디지털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김상희 부의장

 

김 부의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대폰인증(혹은 아이피인증), 실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자료가 구비돼야 신고할 수 있게 돼있다”며 “신고 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넘어 전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익명 신고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고지로 인해 초기 신고를 주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감시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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