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의 건수는 2015년에 3768건에서 2019년에 2만5992건으로 7배가량 증가한 데 반해, 신고 건수는 3768건에서 4274건으로 미미하게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된 심의 건수는 총 3472건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2만1222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부의장은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제3자는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방심위에 홈페이지 상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 디지털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김상희 부의장 |
김 부의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대폰인증(혹은 아이피인증), 실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자료가 구비돼야 신고할 수 있게 돼있다”며 “신고 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넘어 전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익명 신고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고지로 인해 초기 신고를 주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감시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