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끝없는 부정에도 결국 징역 6년 확정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30 17:34:09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영복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영복 회장 측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끊임없이 판결에 불복해왔다. 지난 4월 2심 재판에서도 이영복 측 변호인은 "검찰은 엘시티 사업을 돈을 빼먹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사업비로 사용됐다. 피해액이 700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나 고소인이 없는 것은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초고층 사업을 추진해 성공을 앞둔 이 씨 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영복 역시 최후변론에서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엘시티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