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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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그러면서 "대규모 초고층 사업을 추진해 성공을 앞둔 이 씨 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영복 역시 최후변론에서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엘시티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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