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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과정에서도 "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숨진 학생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향해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따뜻한 밥 한공기 드시라"며 이해할 수 없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사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했다거나, "아내를 '창녀'라고 모욕하고, 또 '더러운 눈물을 닦으라'고 휴지를 던졌다"는 등 돌발진술로 국선 변호사를 당황케 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총 4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열심히 어필해 무기징역을 이끌어냈다. 그는 1심선고를 앞두고 14번, 2심선고를 앞두고는 26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영학의 사형선고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족의 바람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친은 "제 손으로 못죽인게 한스럽다"며 분노했다. 더불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국민들 또한 분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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