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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경보 및 주의보 발생지역.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적조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제사업비 18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적조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수부에 따르면 9월 16일 현재 적조 피해는 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31일 경남 고성군 일대에 최초로 적조주의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어업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시 해경·지자체·어업인의 가동 장비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방류와 임시대피지 이동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 예산 18억원을 확보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현장을 찾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조방제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피해방지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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