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농약 병 또는 봉투에 약제 작용기작(작용원리)을 표시하는 ‘약제 작용기작 표시제도’가 시행됐음을 밝혔다.
농약의 약제저항성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작을 가진 약제들을 연속해 사용했을 때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방제할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약제와 작용기작이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농약의 유효성분의 종류와 혼합제 등 제품의 수가 많아 농업인이 이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촌진흥청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농약병과 농약봉투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약제 작용기작별로 살균제는 가·나·다 순, 살충제는 1·2·3 순, 제초제는 A·B·C 순으로 분류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박재읍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연구관은 “농약 사용자가 작용기작 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농약 사용 시 큰 문제점인 약제 저항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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