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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로 인해 불평등 혹은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개정안에 따르면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사라졌다. 즉,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중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주민등록증에 활용가능하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규정 삭제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귀가 보이게끔’이라는 문구 자체가 곤란한 대목일 수도 있다. 그 전부터도 많은 이들이 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왜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는지 의문을 드러내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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