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가 부산·경남 거제 연안에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3월 10~12일 남해안 일원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경남 거제도 동북부 연안과 부산시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조개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축적된 채로 사람이 먹으면 마비성패독이 일어날 수 있다.(사진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麻痺性貝毒)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을 조개류가 섭취해 독소(삭시톡신, 고니오톡신)가 축적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입술.혀 등 마비, 호흡곤란, 사망 등 초래할 수 있다.
마비성패독소는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연도에 따라 동서해안에서도 발생)에서 검출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소멸 된다.
특히, 지난주에 기준치 이하였던 송정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부산시 일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156㎍/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거제시 동북부 일부 연안(시방, 능포, 구조라, 칠천도 대곡리)의 진주담치는 기준치 이하인 42∼46㎍/100g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경남 진해만, 통영일원, 남해군 및 울산시 연안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준치가 초과된 부산시 일부 연안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행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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