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사진)이 발견(본지 1월16일 인터넷 보도)된 후로 진행된 마지막 정밀조사와 통보 과정에 석연치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강 모 주부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청에 의뢰돼 진행된 최종 정밀조사 일정 및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축산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밀 검사는 청정원 공장에서 했고, 피해자가 거리가 멀어 이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이어 피해자는 청정원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며 “처음에는 기계에 고기가 끼어 굳어 이물질이 생긴 것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핏덩어리가 굳어 생긴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 다시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소포로 돌아온 런천미트 제품에 대해 “곰팡이가 슬고 꼬리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많이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이물질 성분검사에 대해 “조사대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분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한편 본지 기자가 충남도청 관계자에게 “최종 정밀검사를 하필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사실이 아닌 청정원 공장에서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제품 공정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제품을 청정원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또한 문제의 이물질은 벌레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해자인 강 모씨는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누가 봐도 벌레가 맞는 사실”이라며 "여전히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원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