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상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일제정리를 위해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존의 유해법에서는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한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혹은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유해성 심사 미이행을 신고한 경우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자진신고기간은 2015년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2014년 12월말까지 유해법 시행기간 중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로,자진신고 대상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평법 상 등록제도에 맞추어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 및 위해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2014년도의 국내 모든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되는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응하는 업체는 조사표 작성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를 밟지 않은 신규화학물질로 의심될 경우,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통계조사표를 작성하되, 신규화학물질로 판단될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 유해성 심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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