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했다.
이번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낮은 신규 기업 등에게도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 지금까지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 체계도 전면 개편해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추기와 원활한 자재 공급, 신청 업체들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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