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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농축액 제품사진. (사진=네이버 지식쇼핑, 홍삼 농축액검색 결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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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위원회로, 이 위원회를 통해 채택되는 기준은 범 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된다.
홍삼과 단감에 쓰이는 농약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단감의 탄저병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총회에서 제안한 디페노코나졸의 허용기준은 건삼과 홍삼에서 0.2 mg/kg, 농축액은 0.6 mg/kg, 단감 0.8 mg/kg이다. 이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것.
식약처는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 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에도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홍삼과 단감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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