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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
반민정이 성범죄 관련 1차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까지 처벌받게 했다.
4일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일했던 배우 이재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한 혐의다.
이재포가 반민정에 대한 기사를 조작, 배포한 이유는 '미투'에서 비롯됐다. '미투'란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반민정은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배우 조덕제로부터 합의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폭로했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 반민정은 당시 익명으로 나서서 조덕제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에 이재포가 반민정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기재한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반민정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재포가 작성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포 등과 관련한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반민정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가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궁금해하거나 이를 파헤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적잖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고(故) 조민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 대학생들 역시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밤길 조심하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향한 일부 네티즌의 무분별한 욕설과 비난으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반민정은 연예계 미투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2차 가해자까지 처벌한 선례를 이끌어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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