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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 캡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락됐다. 수면무호흡증을 호소했던 것이 보석 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됐다.
6일 법원은 검찰의 만류에도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허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검찰의 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병증과 재판부 변경이 보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5·18관련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를 인정했을 때와 같이 법원은 이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을 편 것이 정통했다는 해석이 따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불과 10분 전 이를 닦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해 하루에 10번 이상 이를 닦기도 한다”라며 “방금 전 들은 얘기나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보도돼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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