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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달 30일 인천 중구 영종도와 인천 서구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15일 넘게 나오는 붉은 수돗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곳은 인천 서구 8500가구에 이어 영종도에서도 250여 가구가 붉은 수돗물로 시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수와 급수차 등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인천 강화도에서 열 두곳의 교육기관에서 붉은 수돗물이 보인다며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교육기관은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11곳 등 총 12곳이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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