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로 지원강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1-02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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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금)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하여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❷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하여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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