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철규)이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의 일환으로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7곳 중 17곳의 업체가 총 3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PET병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먹는샘물을 선택하는 이유는 수돗물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동점검 결과 오히려 먹는샘물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28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2013년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의하면 먹는샘물 판매량은 354만톤, 판매금액으로는 5200억원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는 속도만큼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안전의식은 함께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 △ 국내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 |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제조업체 지도감독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통기한이 16년이나 지난 시약까지 발견됐다.
이는 지도・감독의 업무를 위임한 중앙정부나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모두가 명백한 직무유기로 들어난 것.
이에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관여된 사안이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적발업체의 명단과 먹는물 생산업체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에서 관련 업체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만 행정처분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적발된 먹는샘물 제조업체명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취수정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허위기재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 완제품에서 수질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으므로, 먹는 샘물 업체들은 공개적으로 적발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알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표해야 한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적발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완제품의 수질은 기준에 적합하지만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과정상의 적법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며 먹는샘물 업계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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