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로 법적 기준 동일시 해야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 워크숍 개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31 1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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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31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소성로와 소각로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처리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폐기물 처리업으로의 진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이유는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을 모두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현재 시멘트 소성로에서 면제되어 있거나 완화되어 있는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 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준 등의 마련이 선행 없이 폐기물 사용 확대 계획만 발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이중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찬수 중앙일보 부국장은 “소수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양은 800만톤이 넘는데 지역 주민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는 고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량이 적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검증된 사례가 없어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 소성로에 TMS가 설치되어 있지만 TMS로 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대기오염배출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영삼 국립환경과학원과장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1997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시멘트 유해성이 연일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 업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이라는 용어가 시멘트 소성로에 접목이 되려면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 기준과 국민 인식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용어 채택이며 현재로는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로와 비교될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준이 부족한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 처리 시장 진출은 모든 법적 기준이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갖춰 놓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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