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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자원 보유국과 개발국이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성립됐으며, 지난달 12일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발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바뀐 국제 질서 하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수행중인 열대 국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진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윤명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 및 관련 국제 정치학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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