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法, 부정경쟁방지 가처분이의 항소심서 '일차돌' 손 들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19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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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두고 고깃집 프랜차이즈 '일차돌'과 '이차돌'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가처분이의 항소심서 '일차돌'의 손을 들어주며 '이차돌'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이차돌'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가 '일차돌'의 운영주체인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차돌'과 '일차돌'은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사용표장은 고유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메뉴 구성은 이미 다른 외식업체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차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차돌'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논거로 '일차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차돌'이 제기한 '형사고소'에 있어서도 검찰은 서래스터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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