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두고 고깃집 프랜차이즈 '일차돌'과 '이차돌'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가처분이의 항소심서 '일차돌'의 손을 들어주며 '이차돌'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이차돌'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가 '일차돌'의 운영주체인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차돌'과 '일차돌'은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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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논거로 '일차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차돌'이 제기한 '형사고소'에 있어서도 검찰은 서래스터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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