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식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 운영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04 18:32:33
  • 글자크기
  • -
  • +
  •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