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오전, 국민연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모든 경찰서와 공공기관은 즉각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완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국민연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서 내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지난 1일과 4일, 5일에 걸쳐 세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음성점멸유도등’을 모든 경찰서에 즉각 설치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로,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주최 측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안전시설 미비와 차별적 환경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경찰서부터 안전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의 핵심 법적 근거는 2018년 8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다. 해당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에 음성과 점멸 기능이 포함된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들은 일부 경찰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추진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법의 최소한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의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책임 있는 설치 계획과 지원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장애인 안전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