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똥 묻는 개 겨 묻은 개' 관리감독 소홀도 책임져야

한수원,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에 1천300억원 소송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1-11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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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모 최대 1조660억원으로 단계적 확장


한수원이 원전부품 비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관련 납품 협력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먼저 11일 한수원은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배경에는 크게 2가지로 함축된다.

 

 
먼저 한수원의 이미지 추락이 바닥을 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환용으로 소송을 통해 한수원의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는 원전부품 비리와 한수원 직원들의 전방위로 부정부패에 휘둘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났었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테두리안에서 모든 걸을 걸겠다고는 의지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는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며 "한수원이 자정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데 자신들이 마치 깨끗한 것처럼 소송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사상 소장에는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및 불량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을 더한 총 피해액(약 1조660억원 추산)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JS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6월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JS전선·새한TEP 담당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관련자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수원은 JS전선의 대주주(지분 69.9% 보유)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묵인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늦어도 올 연말전까지는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법적 제재에 따른 후속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한수원은 총연장 900㎞에 달하는 두 호기의 전력 제어 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판이다.

 

JS전선이 생산한 케이블은 처음부터 시험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은 6월에 재시험을 받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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