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와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가 퇴직금 제도 개선 합의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노조 양측은 지난 6월 전체 개선과제 12개 중 장기근속 격려금 지원 금지,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 조정, 산재보상 외 순직조위금 추가지급 금지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기 합의한데 이어, 퇴직금 제도 개선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가결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체 개선과제 이행을 마무리했다.
특히 한전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노사간 공식적인 교섭 채널인 '노사공동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노사대표간 직접 대화와 전국 사업소장 및 노무담당자 워크숍, 전 직원에 대한 현장 순회방문 설명회, 사업소별 자체 간담회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전은 노조와 함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노사 공동의 조직문화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환익 사장은 방만경영 정상화에 협조해 준 전력노조 조합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고,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을 통해 행복한 한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위원장은 "복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도 냉철한 현실을 인식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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